인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2.17)


글쓴이 : 공경단 등록일 16-01-28 10:35     조회 606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8호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업무

일본어
통ㆍ번역
(국제협력
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계약일로
부터 2년

○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어 통·번역
○ 각종 문서 일본어 번역, 교정 및 작성
○ 국제행사 외빈 의전 및 일본어 통역
○ 일본 내 선진시책 발굴 및 자료수집 등
○ 기타 국제교류 업무지원

중국어
통ㆍ번역
(중국협력
담당관실)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계약일로
부터 1년

○ 중국어 전문 통역
○ 각종 중국어 문서 번역 및 번역자료 감수
○ 중국어권 국제교류 지원

    ※ 근무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채용 자격기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분

자격기준

일반임기제
7급
(일본어 통·번역)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범위 : 일본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본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중국어
통·번역)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범위 : 중국어 통·번역 및 기타 중국어 분야 학교
     또는 학원 등의 강의 경력, 민간 및 공공부문의 국제교류 협력분야
     실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5.(월) ~ 2. 17.(수) <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어학실(지하 1층 1강의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2016. 2. 19.(금)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에 게시(18:00 이후)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6. 2. 25.(목) 예정 ※ 일정, 응시자수 고려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2. 26.(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적을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면접시험
            대상자에게 면접시험 일정을 개별 통보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7(다)급 7,000원, 시청 별관1층 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10매 내외) 1부.
  마. 해당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박사의 경우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제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 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발급) 등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 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께서는 원서제출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보수는 연봉제이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급은 39,217천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34,315천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 (2016년도 기준)]

구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시간선택제 다급 34,315천원 : 7급 연봉한계액 하한액
        〔39,217천원 × 주당 근무시간(35시간)〕 / 주당근무시간(40시간)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나. 복무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35시간 근무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gosi.incheo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 인사과 고시팀(032-440-2532)
    ▶담당직무 관련
      - 일본어 통·번역 분야 : 국제협력담당관실(032-440-3202)
      - 중국어 통·번역 분야 : 중국협력담당관실(032-458-729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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