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02호
2016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시험구분 |
채용 예정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 기 시 험 과 목 | ||
합 계 |
8개 분야 |
83 |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남자 |
29 |
(필수)국어, 한국사, 영어 | |
여자 |
6 | |||||
경력 |
지 방 |
차량정비 |
남자 |
9 |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화학 |
화학전공 |
남자 |
3 | |||
구 조 |
남자 |
28 | ||||
지 방 |
구급상황관리 |
2 | ||||
소방항공 |
남자 |
1 |
(필수) 항공법규, 항공영어 | |||
지 방 |
소방항공 |
남자 |
2 | |||
화재 |
화학 |
1 |
(필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기계 |
1 | |||||
전기 |
1 |
○ 시험시간
-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경 력 경 쟁 채 용 :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구급상황관리 및 화재조사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양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을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