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1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2,447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군 |
1,296 |
|
행정 |
일반행정 |
7급 |
65 |
제한없음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7 |
일반행정 |
9급 |
727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137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104 |
일반행정(시간선택제) |
9급 |
136 |
세무 |
지방세 |
9급 |
56 |
지방세(장애인) |
9급 |
10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8 |
지방세(시간선택제) |
9급 |
8 |
전산 |
전산 |
9급 |
12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전산(장애인) |
9급 |
2 |
전산(저소득층) |
9급 |
2 |
전산(시간선택제) |
9급 |
4 |
사서 |
사서 |
9급 |
2 |
1·2급 정사서, 준사서 |
방호 |
방호 |
9급 |
12 |
제한없음 <※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5쪽)> |
방호(저소득층) |
9급 |
1 |
경비 |
9급 |
3 |
기술직군 |
612 |
|
공업 |
일반기계 |
7급 |
7 |
제한없음 |
일반기계 |
9급 |
26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7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6 |
일반기계(시간선택제) |
9급 |
8 |
일반전기 |
7급 |
9 |
일반전기(장애인) |
7급 |
1 |
일반전기 |
9급 |
45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11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11 |
일반전기(시간선택제) |
9급 |
14 |
일반화공 |
7급 |
2 |
일반화공 |
9급 |
10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3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3 |
일반화공(시간선택제) |
9급 |
4 |
공개경쟁 임용시험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3 |
제한없음 |
일반농업(장애인) |
9급 |
1 |
일반농업(저소득층) |
9급 |
1 |
축산 |
9급 |
4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16 |
산림자원(저소득층) |
9급 |
5 |
산림자원(시간선택제) |
9급 |
4 |
조경 |
7급 |
5 |
조경 |
9급 |
17 |
조경(장애인) |
9급 |
5 |
조경(시간선택제) |
9급 |
4 |
보건 |
보건 |
9급 |
6 |
보건(장애인) |
9급 |
1 |
보건(저소득층) |
9급 |
1 |
시설 |
일반토목 |
7급 |
14 |
일반토목(장애인) |
7급 |
1 |
일반토목 |
9급 |
100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23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23 |
일반토목(시간선택제) |
9급 |
24 |
건축 |
7급 |
7 |
건축 |
9급 |
37 |
건축(장애인) |
9급 |
9 |
건축(저소득층) |
9급 |
7 |
건축(시간선택제) |
9급 |
10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7급 |
4 |
방재안전 |
9급 |
10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급 |
5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2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2 |
통신기술(시간선택제) |
9급 |
2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9급 |
65 |
시설관리(장애인) |
9급 |
8 |
시설관리(저소득층) |
9급 |
9 |
시설관리(시간선택제) |
9급 |
1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기술직군 |
539 |
|
수의 |
수의 |
7급 |
5 |
수의사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0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9급 |
10 |
방사선사 |
약무 |
약무 |
7급 |
6 |
약사 |
약무(시간선택제) |
7급 |
4 |
간호 |
간호 |
8급 |
130 |
간호사 |
간호(시간선택제) |
8급 |
28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 |
지적 |
7급 |
4 |
지적 기사 이상 |
지적 |
9급 |
26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지적(장애인) |
9급 |
3 |
운전 |
운전 |
9급 |
134 |
1종 대형운전면허 |
운전(시간선택제) |
9급 |
16 |
공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18 |
※ 응시자격 및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공고예정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32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8 |
농업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2 |
축산(고졸자) |
9급 |
1 |
보건 |
보건(고졸자) |
9급 |
4 |
시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68 |
건축(고졸자) |
9급 |
25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5 |
나.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8 · 9급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자격,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채용 공고 예정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