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1.14)


글쓴이 : 공경단 등록일 15-01-04 11:22     조회 980

2014 인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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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4 - 42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공업직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일반직 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인천지방검찰청

공업직

공업서기보

1명

인천지방검찰청

2015.2.경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 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 또는 부천으로 되어있는 자
  아.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소지 후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필요)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위 각 항목(가항~아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 냉·난방설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 관리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냉·난방시설관리 등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정보·통신 및 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7. 제출서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incheon)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
http://gojobs.mopa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다.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8.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5. 1. 12.(월) ~ 1. 14.(수)
  나. 접 수 처
    ○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8층 총무과 총무계
          (우 402-76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4. 12. 31.(수)
~'15. 1. 12.(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15. 1. 12.(월)
~1. 14.(수)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층)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5. 1. 21.(수)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5. 1. 26.(월)

인천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5. 1. 30.(금)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
       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032-860-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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