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 받으려면?


글쓴이 : 공경단 등록일 14-11-29 12:34     조회 784

    6급 이하 채용시험에 적용…과목별 만점의 최대 16% 가점
    올해 최종합격자 중 9급 72.7%, 7급 69.75% 가산특전 받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시험. 이 가운데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잘 확인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7급은 전체 628명의 합격자 중 190명을 제외한 438명이 가산특전을 받았으며 9급의 경우 2,933명 중 2,132명이 가산특전을 받았다. 결국 각 69.75%, 72.7%의 비율의 수험생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것.

       
    ▲ 2015년도 시험 일정이 드러나고 내년 2월이면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가산특전을 받는 방법과 내용 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장.

    올해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내년도 시험일정이 공지, 이제 선발규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가에서는 필기시험 공부와 함께 가산특전이 적용되는 자격증의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국가직 공무원 가산특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  

    먼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 가점이 적용 가능하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식이다. 이때 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자격증 소지자…최대 6%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전산직렬 제외)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행정직군의 경우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2급, 3%)을 제외한 직렬은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군은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은 최대 2개(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까지 인정된다. 결국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  

    한 수험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1순위지만 기왕이면 수십 명 아닌 수백 명을 밀어낼 수도 있는 가산점을 챙겨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전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특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당일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해 가산비율란을 마킹하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왔던 것. 또한 실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이 착오로 5%로 마킹했다거나 하는 등 실수로 인해 적정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절차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 가산특전 제도에 변경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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