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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256호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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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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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1명 |
1년 |
-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총괄(센터장) - 정비사업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계획 수립· 운영총괄 - 갈등조정관 현장 활동계획 수립·운영·관리 총괄 - 구역별 컨설팅 및 정비사업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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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 지원센터 (운영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 정비사업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실무업무 수행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직접 수행 등 홍보관련 실무업무 수행 - 구역별 컨설팅 및 정비사업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및 실무업무 수행 - 갈등조정관 현장 활동계획 수립·운영 및 구역별 갈등특징 파악 및 이에 따른 갈등조정 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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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 1.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연장 가능함. 2. 근무 방식 및 시간 ○ 주 5일(35시간) 근무(1일 7시간, 세부근무시간 조정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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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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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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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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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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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전문분야 관련학과 - 도시행정, 주거재생, 갈등관리, 컨설팅,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도시공학, 도시정비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관련분야 민간기관 또는 단체, 시민활동 등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중식시간 제외) ○ 보 수 : 임기제공무원 연봉액을 기준으로하되,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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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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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가'급 |
- |
50,29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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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나'급 |
62,525천원 |
41,66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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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다'급 |
51,100천원 |
36,29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9(월) ~ 10. 1(수),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재생지원과 (시청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3층 재생지원과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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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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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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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8(수) |
2014.10.16(목)예정 |
추후 통보 |
2014.10.22(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나"급 및 "다"급 7,000원(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을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생지원과 인사담당(☎ 2133-7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