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시 연수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계획 공고


글쓴이 : 공경단 등록일 14-08-27 17:45     조회 1,137

2014 인천시 연수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계획 공고(~9.25)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4 - 762호

2014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채용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등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제1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마.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바.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4.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시험 (2종목, 과목별 10점만점)
    - 2개종목{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10m 10회)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으로 10명 합격자 발표
    - 1종목 이상 0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 목

기    록

점 수

종 목

기    록

점 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66회 이상

10

왕복달리기
(10m10회)

50초 이하

10

62회 ~ 65회

9

52초 ~ 51초

9

58회 ~ 61회

8

54초 ~ 53초

8

54회 ~ 57회

7

56초 ~ 55초

7

50회 ~ 53회

6

58초 ~ 57초

6

46회 ~ 49회

5

60초 ~ 59초

5

42회 ~ 45회

4

62초 ~ 61초

4

38회 ~ 41회

3

64초 ~ 63초

3

34회 ~ 37회

2

66초 ~ 65초

2

30회 ~ 33회

1

68초 ~ 67초

1

29회 이하

0

69초 이상

0

    - 체력검정측정방법 【붙임】참조
  ○ 2개 종목에 대한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10명 합격자 결정

< 체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응시종목 중 ① 윗몸일으키기  〉 ② 왕복달리기로 점수가 높은 응시자로 선발
(단, 둘다 점수가 같은 경우 ①윗몸일으키기 횟수 > ②왕복달리기 기록 순으로 선발하고,
다시 동순위자 발생시 현장에서 윗몸일으키기 재시험 실시

    ※ 응시원서 접수시 체력검정시험 응시자 서약서 제출자에 한해 체력검정시험 응시 가능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우대사항은 체력검정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1) 직무관련 학과 졸업자(경찰, 경호, 경비 등)
        2) 무술유단자증 소지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3) 직무관련자격증(경비지도사 등) 소지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접수

2014.09.23(화)~09.25(목)
【3일간】

연수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
(중식시간제외) 본인 직접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10.06(월)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체력검정시험

2014.10.08(수)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예정
※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2014.10.13(월)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및 개별 통보
※ 10명 선발

체력검정합격자
서류 제출

2014.10.15(수)

연수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
(중식시간제외)

면접시험

2014.10.20(월)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변경시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2014.10.22(수)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으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 책임으로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신분증 지참)
      · 연수구 수입증지 5,000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구청 1층 세무과에서 구입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전입일자 포함) 1부
    ○ 체력시험응시자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체력검정 합격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경찰, 경비, 경호 등 관련학과)
    ○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 유사 경력증명서 1부 (전직 경찰, 청원경찰)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자격증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단증 이상)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기본증명서』2부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5×7cm 1매, 3×4㎝ 2매)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검사서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시 사전 제출자는 제외)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첨부)
  라.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시작 30분전, 회의실 출입 통제)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총무과 총무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차. 체력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연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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