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
국어능력검정 가산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국어도 빠지지 않고 하시면 좋겠군요!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4년이며,
영어와는 다르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의 경우 사전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2년의 유효기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영어능력검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토익, 지텔프, 텝스, 토셀, 플렉스, 토플)
대중적으로
토익과 지텔프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중에 단 기간에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지텔프입니다.
공경단 학원에서도 영포자를 위한
초단기 완성 지텔프반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시험단계별 적용비율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과 면접시험은 강화시킨다는게 개정된 사항인데요,
필기 75 :체력 15 : 면접 10에서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부쩍 체력과 면접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24년도 시험부터 과목도 변경됩니다!
일반 분야에서는 소방관계법규가 추가되고
구급분야에서는 응급처치학개론이 추가됩니다.
화학분야에서는 화학개론,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컴퓨터일반 분야가
추가되어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력 기준은 2년제 졸업,
4년제 재학기준에 머물러있던게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포함시키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는
출제 기준은 23년 필기시험일 (23년 3월 18일)기준으로 관계법령의 시행일을 적용하고,
시험범위는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등 이 있습니다.
이번부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가점 분야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방업무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에 대한것에만 가점이 부여됐지만
이번년도부터는 일정한 기준점수,
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기존 22년도에서는
필기에만 부여했었는데
현 23년도에는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산점을 받을 기회가 넓어진거겠죠!
가점도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의 분야로 확대된다고 하니
폭이 넓어지는데요~!
그만큼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경쟁자가 높아지는 아이러니함입니다...
'4가지 분야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5퍼센트 이내에서 가능'
5.5%를 받아도 5%만!
7%을 받아도 5%만!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과
검정제, 올해 들어 바뀐 점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소방공무원 22년도~23년 총정리 글이였습니다!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