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238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 변경 내용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변경
채용 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예방 |
당초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
변경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상의 자격증 *경력 인정범위 : 소방관련 업체(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
항 공
(조종사) |
당초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군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준위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실 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 ○ 상기 요건 중 1개 사항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 회적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자 -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 - 계기비행 자격증명 보유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변경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2. 기타사항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226호, 2017. 2. 10.)와 동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