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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2017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
총 계 |
100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11 |
6 |
20 |
11 |
27 |
3 |
19 |
1 |
2 |
제1회 임 용 시 험 (4.8) |
공개 경쟁 |
9급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일 반 |
91 |
11 |
5 |
16 |
9 |
26 |
3 |
18 |
1 |
2 |
장 애 |
4 |
|
|
1 |
1 |
1 |
|
1 |
|
|
저소득 |
2 |
|
|
1 |
1 |
|
|
|
|
|
시 간 선택제 |
3 |
|
1 |
2 |
|
|
|
|
|
|
2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시 험 과 목 |
제1회 임 용 시 험 |
공개 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2 참조) ○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 제1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 (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임용기관에 따라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제1ㆍ2차 병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합격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합격ㆍ불합격의 결정은 "우수"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봉사정신 검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 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 응시연령
시험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9급 |
18세 이상 |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8·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강화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로 정하여 근무 (1일 4시간, 주 20시간) ○ 보수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 사. 자격 제한
시험명 |
직 급 |
직렬(직류) |
자격제한 |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
2.20 ~ 2.23 ※ 취소기간 : 2.20 ~ 2.27 |
필기시험 |
3. 29 |
4. 8 |
5. 9 |
면접시험 |
5. 9 |
5. 22 ~ 5. 26 |
6. 9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필수자격증등록에'자격증취득예정 증명'스캔파일 등록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로 합니다.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의사상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 ~ 1% |
자격증 1개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행정직분야 |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 인정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